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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학폭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선안은 올해 신학기부터는 전담 조사관이 학폭 조사를 맡도록 한 게 요지다.
지금까지는 교감·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 기구에서 학폭 조사를 해 왔다. 개정안은 3월부터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관이 학폭 조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다만 학폭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역할은 교사가 계속 맡게 된다. 학폭 사안 조사는 전담 조사관이, 학폭 가해·피해 학생 교육은 교사가 맡는 이원화된 방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위촉한 학폭조사관 수는 총 1955명이다. 이는 교육부가 2022년 말 기준의 전국의 학폭 건수(6만2052건)를 감안, 조사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목표(2700명) 대비 72%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조사관 1인당 연 23건 정도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위촉 규모를 산출했다.
교육청별로 위촉한 조사관은 퇴직 교원·경찰, 청소년 전문가가 대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조사관 위촉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신학기 위촉된 학폭조사관 수는 경기교육청이 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경북 155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순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폭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