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4-01-22 오후 2:15:22

    수정 2024-01-22 오후 2:15:2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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