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