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대방팸’…법정서 “반성, 합의 중”

2명은 혐의 인정, 1명 혐의 전면 부인
“공소사실 인정, 불미스러운 일 야기”
“현장 간 적은 있지만 범죄사실 없다”
  • 등록 2023-09-18 오후 2:40:27

    수정 2023-09-18 오후 2:40: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신대방팸’ 일당 중 일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나 특정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신대방팸’ 멤버 2명이 지난 7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1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아동학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대방팸 일원인 김모(25)씨 등 세 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경위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대방팸 임모(27)씨도 혐의를 인정했지만 박모(21)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은 “김씨 등 2명을 중재하기 위해 당일 현장에 온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적이 없다”며 “변론을 분리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 2명과 박씨의 변론을 분리하고 재판 종결 시점에 함께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들의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1일에 진행된다.

앞서 김씨 등은 2021년 4~11월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서울 동작구의 신대방팸 근거지에서 감금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던 10대 학생이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이후 신대방팸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뒤 김씨 등 신대방팸 일당인 20대 남성 4명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0여대를 포렌식 한 결과 김씨 등이 미성년자를 근거지로 유인해 폭행·협박하고 성관계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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