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제도 도입 역시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기 사업영역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이 다시 제기돼 출발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지 못할 시 발생할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며 “적합업종 권고 내용을 대·중기 간 협의를 통해 정해 건강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적 합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포용적”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국민의 91.6%는 중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부연했다.
이어 “보호기간도 최초 3년, 최대 6년으로 한시적이고 총 111개 권고 업종·품목 중 108개가 이미 기간만료로 해제돼 현재 고소작업대임대업, 자동차단기대여업, 대리운전업 3개 업종만 운영 중”이라며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