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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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43)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해 독성 물질이 함유된 제초제를 김치와 화장품 안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김치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먹거나 사용하지 않아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27일 새벽 A씨는 또 다시 B씨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됐고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