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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장법에 근거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서거하면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가족장을 치른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을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들은 국가장이나 국민장, 국장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지는 파주 통일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족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장지는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에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