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울 성북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거듭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폐쇄를 결정했다.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의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에 소송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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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며 “이날 오후 명령서를 전달하고 폐쇄는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고, 운영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운영중단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도 이를 무시했다.
매주 일요일 서울시와 성북구·경찰은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교회 쪽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서 실패했다. 교회 쪽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희 사랑제일교회측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명령서와 청문 근거서류 일체를 검토한 뒤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