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변사사건 심의위 연다…"외부위원 과반수로 객관성 높일 것"

"경찰서장이 위원장, 외부위원 과반수로 심의위 격상"
심의위서 내사종결·보강수사 여부 결정
  • 등록 2021-06-21 오후 12:32:16

    수정 2021-06-21 오후 12:32:16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군 사건에 대한 의혹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입구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주최로 열린 진실 규명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경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손씨 사건 관련 변사사건 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 심의위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의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규칙을 격상처리해 외부 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위원장을 과장에서 서장으로 격상시켰고,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외부 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 수사상황을 충분히 평가받는다는 마음으로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사건 전문성을 가진 외부 위원 선정을 위해 전문가 직능단체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위원 선임 후에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한다.

경찰은 심의위원들의 심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가 열리는 날짜와 장소 등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9년도 규칙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총 세 차례의 심의위가 열렸으며, 세 건 모두 모두 내사종결처리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심의위를 개최한 데는 손씨 사건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사건을 종결하는데 부담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날 이번 사건 심의위에서 이례적으로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격상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 개최 전 수사 내용과 심의위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유족에게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손씨 아버지 측에서) 탄원을 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밀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손씨 사망 경위 핵심 단서로 지목됐던 사라진 신발에 대한 수색을 60여일 만에 종료했다. 지난달 27일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서는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발견된 A씨 휴대전화에서도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중간발표 이후 사망 경위 파악에 단서가 될 만한 추가 목격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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