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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의 변사사건 심의위는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의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규칙을 격상처리해 외부 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사건 전문성을 가진 외부 위원 선정을 위해 전문가 직능단체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위원 선임 후에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내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한다.
경찰은 심의위원들의 심사 공정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가 열리는 날짜와 장소 등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19년도 규칙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총 세 차례의 심의위가 열렸으며, 세 건 모두 모두 내사종결처리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 개최 전 수사 내용과 심의위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유족에게 먼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손씨 아버지 측에서) 탄원을 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밀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손씨 사망 경위 핵심 단서로 지목됐던 사라진 신발에 대한 수색을 60여일 만에 종료했다. 지난달 27일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서는 “아직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발견된 A씨 휴대전화에서도 특이점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중간발표 이후 사망 경위 파악에 단서가 될 만한 추가 목격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