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항고

  • 등록 2021-05-25 오후 1:56:56

    수정 2021-05-25 오후 1:56:5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에이팸(073070)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즉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에이팸 측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지난 1월 7일 에이팸의 발행 주권에 대해 결정한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한다”라며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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