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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은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국가(주권)면제’를 인정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주권면제 원칙은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으로,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 참여에 불응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는 “할머니가 직접 나오셨는데 법원에서는 듣지도 않고 한 시간 내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대한 판결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난 (1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판결은) 국제 인권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주권 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원 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1월 판결의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며 “2심에선 일본이 법원에 떳떳하게 나와 합의에 대해 논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법원에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 접근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2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유족 등 원고 20명 중 현재 생존자는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