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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후보지 16곳 선정…한남1 탈락
30일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16곳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선정됐다.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앞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후보지의 경우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 13·14 △동대문구 용두 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이번 2차 후보지의 경우 신규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력한 후보였던 용산구 한남1구역을 비롯해 고덕 2-1, 고덕2-2, 성북4 등 4곳은 주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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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로 지난 1월 1차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다. 봉천13구역 관계자는 “1차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등은 2차 설명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역시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 조례 개정 등으로 민간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공공재개발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보다 50%가량 낮게 돼 있어서 충분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할 수 있고,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도 10~20%포인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면서 “재개발 사업 기준이 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 등도 전적으로 지자체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벌써부터 용적률 대폭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분담금 부담이 발생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과감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