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는 ‘검찰청법’의 폐지와 함께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현행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또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그 소속 수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됐다.
먼저 형사법 체계정합성 또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또 검찰청법의 제정 정신과 의미가 현재 여전히 유효하여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수 없으며, 최고법규범인 헌법정신에 배치되면서 헌법을 정점으로 구성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은 현행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삭제하는 등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인 검사의 독립성을 후퇴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법질서 구현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총체적인 국가 수사역량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국가형사법 체계와 헌법정신에 반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검찰 폐지 3법’의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향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헌법에 반하는 졸속 입법 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