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신고전화만 하루 30건'..범정부 TF 가동한다

코로나로 불법사금융 급증..신고·제보만 전년말보다 50%↑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근절기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도하는 범정부 TF 조성
불법사금융업체엔 연 24% 이자 대신 상사법정이자 6%만 인정
  • 등록 2020-06-23 오후 12:00:00

    수정 2020-06-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학생 최모 씨는 등록금이 부족하던 차에 우연히 ‘스마트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명함형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연락받은 곳에서는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그대로 실행했다. 개통비는 월 8만원, 이 조건으로 24개월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국제전화요금도 매월 50만원 이상 청구됐을뿐더러 전화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어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이나 주부,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겨누고 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7조1000억원으로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며 올해 금감원에는 하루 평균 30건이 넘는 불법 사금융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일 평균 신고 및 제보가 20건 수준이었지만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규제근거나 피해구제 방안을 한번에 모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불법 사금융 범죄 근절을 ‘예방·차단 - 단속·처벌 - 피해구제 - 경각심제고’ 전 단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예방을 위해 SNS·인터넷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영업 시도를 차단한다.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 대출 상품처럼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름을 모호하게 따서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금융감독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 등이 함께 신속한 경보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또 신종 수법이 출현해서 피해가 증가하면 경고문자도 발송하고 불법 전단지 등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에서는 집중수거에 나선 후, 미스터리쇼핑 등으로 이들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688명과 광역수사대 624명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에도 대부업 특사경 전원이 투입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금융 단속 전담팀이 운영된다. 이들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법추심이나 신종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구제에도 정부는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복지부와 고용부 등은 함꼐 피해자 맞춤 연계지원에 나선다. 금감원이 1차 신고접수·상담기능을 총괄, 법률구제·자금지원 등 필요서비스를 파악하면, 법률구조공단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SNS·포털 등 온라인매체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공공요금 고지서 등에도 서민금융지원상품을 소개해 고금리 불법 상품에 대한 유혹을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에도 나선다. 온라인매체(SNS·인터넷포털)에 불법광고 유통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게시판 형태의 편법중개 규율기반 강화키로 했다. 또 현행 법정이자율이 24%이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의 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만일 무등록 대부업자가 6%를 넘어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로 돌리고 원금 변제후에도 금액이 남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무료 변호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하면 120만원에 대해 20%의 이자를 붙이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최초 원금에만 이자율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 국장은 “태스크포스는 특별근절기간 동안(올해 말까지) 유기적이고 집약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간이 끝나더라도 관계부처 간에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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