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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2년새 15→910건
4일 양대노총에 따르면 이들은 정책·법률 담당자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오는 19일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청구’ 등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대국민 소송인단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또 특별연장인가제도 남용 기업에 대한 불법 연장고용 고발센터를 설치해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사회적재난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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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9조를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시행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에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예방(1호 사유) △인명 보호, 안전 확보(2호 사유)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 (3호 사유)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발생(4호 사유) △고용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5호 사유)의 경우로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노동계는 이미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사업장에서도 적정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꼼수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 시행규칙 시행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명백한 정부의 재량권 남용행위”라고 반발했다.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방역 기관에 마스크를 제조해 공급하는 업체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가 마스크 제조업체의 특별연장근로까지 막아서도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민 생명을 위협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까지 반대하지 않는다”며 “특별연장근로 기준을 완화해 무분별한 연장근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보도가 노조혐오 기사라며 성토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