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첫 청년주택, 월세 12만~38만원…4월 입주자 모집

"한강로2가 인근 소형아파트·오피스텔 시세 86% 수준 "
2·3인 셰어하우스 도입, 보증금 비율 30% 이상 의무화로 '고가월세' 차단
서울시 "올해 1만5000호 사업 승인…2~3년 내 공급"
  • 등록 2017-01-19 오전 11:00:00

    수정 2017-01-19 오전 11:22:27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서울시 뉴스테이(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이미지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인근에 공급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의 임대료가 월 12만~38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소형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시세의 약 86% 수준이다.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가구가 대상이다.

용산구 청년주택 월 임대료 최고 38만원

서울시는 지난 17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용산구 한강로2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의 1인당 월 임대료를 12만~38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18년 준공 예정인 청년주택 1호는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삼각지역)이 교차하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전체 면적 8671㎡에 지하 7층~지상 37층 2개 동, 전용면적 19~49㎡짜리 임대주택 1086가구(민간임대 763가구, 공공임대 323가구)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4월부터 민간임대 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 단지의 1인당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49㎡(주거공간 3인 공유) 2840만원(29만원)~7116만원(12만원) △전용 39㎡(2인 공유) 3750만원(35만원)~8814만원(15만원) △전용 19㎡(1인 단독) 3950만원(38만원)~9485만원(16만원)이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역 승강장 반경 500m 이내에 있고 10년 이내로 신축된 전용 10㎡~60㎡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임대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2년 단위로 긴데다가 인근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월임대료의 평균이 아닌 중위값을 바탕으로 최초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임대료 산정기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같은 한강로2가에 있는 ‘아스테리움 용산’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49.66㎡가 지난해 12월 보증금 1억 9000만원에 9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전용 49㎡인 3인 셰어 청년주택과 단위전환보증금을 비교해보면 아스테리움 용산은 1㎡당 409만원인 반면 청년주택은 1㎡당 65만원으로 6배 넘게 싸다.

아울러 청년주택으로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바탕으로 연 임대료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장 임대기간인 8년 후 임대료(3950만원·38만원 기준)를 계산해본 결과 전용 19㎡의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각각 4801만원과 46만원으로 책정됐다.

임대보증금 30% 이상 의무화…올해 1만 5000가구 승인 예정

청년주택은 토지주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주택을 지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9세 청년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 제한을 적용받는 공공임대 비율이 10~25%, 임대료 제한이 없는 민간임대가 75% 이상을 차지한다. 때문에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내세우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고가 월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같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5대 지원대책을 발표해 청년주택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 주택이 ‘고가 월세’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세 부담을 높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임대보증금 비율 30%를 적용해 서울시가 자치구별 청년주택 임대료 시세를 환산한 결과 전용 17㎡의 경우 강남구는 임대보증금 410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원, 강북구는 22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원으로 산정됐다. 전용 31㎡의 경우는 강남구는 임대보증금 7500만원에 월 임대료 69만원, 강북구는 4000만원에 월 임대료 37만원 정도로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처 가계동향 자료를 참고하면 29세 이하 가구는 월 42만~51만원까지, 30대 가구는 월 69만~74만원까지 주거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나왔다”며 “강남권·도시권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셰어하우스(공유주택) 적극 도입하고 △강남권·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은 소형주택(전용 31㎡ 이하)중심으로 공급하는 한편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주택에는 어린이집,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 입주자들이 주거비용 뿐만 아니라 생활비 역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주택 1만5000가구(공공 3000가구, 민간 1만 2000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입주가 2~3년 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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