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0) 전 홈플러스 사장 등 8명과 홈플러스에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보험 마케팅 등에 활용된다고 응모권에 기재한 이상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모두 알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6월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팔아넘겨 231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정보를 수집한 것은 문제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응모권에 1mm 크기 글자로 고지사항이 적혀 있어서 제대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했으나, 법원은 “복권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