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해명자료에서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관련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해시설 없는 호텔이 학교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중소 비즈니스 호텔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한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