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개사는 지난 2009년 9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입찰에서 저가(低價)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유선 통화·대면 회의 등을 통해 예정 가격 대비 93% 수준에서 투찰 가격을 써내기로 합의한 것.
건설사들이 93% 수준에서 투찰가격을 정한 것은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피하는 동시에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되는 대규모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적발·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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