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불법 보조금 쓰면 최대 과징금 2배↑

삼진아웃 이후부터 매회당 20%씩 가중 부과
위반 중대성 따라 영업정지 5~50일 신규모집 금지
내년 상반기 중 적용
  • 등록 2013-12-09 오후 4:01:38

    수정 2013-12-09 오후 4:15:30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 보조금을 써서 적발된 이통사는 매출액의 최대 2% 수준까지 과징금을 내야한다.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뒤 또 다시 위반할 경우 4회 위반부터 과징금이 1회당 20%씩 최대 100% 가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방통위는 기존에 통신사의 현행 매출액의 1%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를 2배 상향 조정해 매출액의 2% 수준까지 상한선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는 부과기준율을 현행(0~3%)보다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1~4%대로 조정했다. 과징금은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을 통한 매출액에 부과기준률을 곱해서 결정된다. 부과기준율이 상향되는 만큼 과징금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또 불법보조금 위반을 3회 이상할 경우(3진 아웃) 가중치 비율도 상향했다. 지금은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으면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씩 최대 50%를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씩 최대 100%를 가중하기로 했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과징금 기준을 상당 부분 올리면서 불법보조금 단절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난 7월 이통3사가 부여받은 총 669억 과징금은 12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영업정지 운영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금은 ‘다른 시정조치를 해도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방통위는 ‘같은 위반행위’ 여부를 특정한 위반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동일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같은지 등을 고려해 판단키로 했다. 특히 ‘3회 이상 반복’ 기준 기간은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로 정했다.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 고시는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신규모집금지 관련 운영기준은 그동안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중 의결될 불법 보조금 제재에서는 새로 규정된 신규모집금지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전 과장은 “KT가 지난 7월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돼 7일 정지를 먹었지만, 이번에도 같은 수준으로 위반할 경우 정지기간이 좀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영업정지 운영기준이 마련된 만큼 전체회의에서 이를 감안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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