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내달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1년부터 홈플러스와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비롯해 롯데, 신세계(004170), 현대 등 백화점 3개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후 올해 8월부터 각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의견진술 절차를 거쳤다.
공정위는 빠르면 11월 셋째 주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힉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후 대형 유통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적용으로 대형유통사 6곳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월 중에는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제재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67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부당단가 인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과징금에다가 하도급 업체들에게 돌려줘야 할 단가 인하액(436억원)을 합치면 대우조선이 물어야 할 돈은 70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