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철회 `임박`[TV]

  • 등록 2011-06-08 오후 6:38:46

    수정 2011-06-08 오후 6:38:46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을 추진해온 삼부토건(001470)의 경영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주단의 동의를 얻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인마을 PF 사업의 대주단 대표 겸 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8일 대주단 소속 금융회사를 상대로 헌인마을 개발사업 지원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이 동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7500억 원의 신규자금 지원과 헌인마을 PF 만기연장, 김포 풍무지구 타절 등 3가지입니다.

타절이란, 시공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을 때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뜻하는 건설업계 용어입니다.

신규자금 지원시 담보로 잡기로 한 삼부토건 소유의 르네상스 호텔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각기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인마을 PF 해결에 필요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즉 ABCP의 연장조건도 확정했습니다.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005900)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삼부토건이 2100억 원의 ABCP 중 50%인 1050억 원을 우선 갚고 나머지 1050억원은 2%의 금리로 2년간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대주단은 김포 풍무지구 사업에서 삼부토건이 손을 떼는 조건으로 공동 컨소시엄 사업자인 한화(000880)건설에 500억 원 가량의 손실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해당사업에서 빠져나오려면 손실분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삼부토건은 이같은 지원안에 대한 대주단의 동의가 확정되면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할 방침입니다.

한편 동양건설은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이 이뤄져야 기업회생절차 철회가 가능하지만 현재 채권단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데일리 송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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