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을 보면 친수구역 조성 사업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한다. 환수된 이익금은 하천관리기금에 편입된다.
하지만 이같은 환수 이익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친수법에서 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수자원공사는 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하천관리기금의 용도는 국토부장관이 아닌 자의 국가하천 사업 비용 보전을 포함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비로 8조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해도 결국 다시 돌려줘야 하는 셈이다. 애초에 친수법이 탄생한 배경에 이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해주려는 성격이 포함돼 있다.
친수법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 시행자로 수자원공사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타 개발 사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익률에다 우선 사업자인 수자원공사를 제치고 사업에 뛰어들 곳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친수구역 개발의 사업성이 불투명해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재정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은 친수법에 대해 "수자원공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하며 폐지 법률안을 지난 2일 제출했다.
8조원의 수자원공사 사업비와 매년 48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80조원에 달하는 주변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악법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