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 흘린 네오세미테크 개미, 회사·회계법인에 소송

개인투자자 66명,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 등록 2010-09-29 오후 4:06:21

    수정 2010-09-29 오후 5:42:40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최근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 개인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투자자 고정훈씨 외 65명은 네오세미테크 경영진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지난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한누리는 "재무제표를 허위 내지 부실기재하고 공시한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 당시 경영진, 허위 내지 부실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네오세미테크의 소액주주 수는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7287명(전체 주주수의 99.89%)에 달하며 이번 상장폐지로 인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2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자 소액주주들은 인터넷 까페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을 추진해왔다.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네오세미테크 소액주주는 "상장폐지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다"며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유통 및 태양광 업체인 네오세미테크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 방식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2009년 결산을 맞은 올해 3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험 기업으로 추락했다.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된 채 어렵사리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받고 회생을 노렸으나 이후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경영진의 횡령설 등에 휩싸이면서 결국 퇴출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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