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영세 “쌍특검법 부결시킬 것”

“헌법적 문제 있어…당론으로 부결”
“공수처, 체포영장 하청 권한 없어”
  • 등록 2025-01-06 오전 11:54:18

    수정 2025-01-06 오전 11:54:18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 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여러 헌법적 문제가 있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당론으로 부결시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에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면 범야권 192명에서 찬성표가 나와도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사실에 관해선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하청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은 의원들의 단체행동을 두고는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인공지능(AI) 교과서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AI 교과서가 참고서에 불과하다면 비용 문제로 오히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AI 교과서 관련 법은 반드시 재의요구가 돼야 하고 부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부탁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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