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의 ‘대면 판매’란 발매기기가 설치된 판매점에서 운영자(본 계약 명의자 또는 명의자의 직계가족, 고용인 등)가 고객(판매점 운영자 등 포함)과 만나 현금이나 실시간 계좌거래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면 판매가 아닌 비대면 판매(혹은 거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진흥법)에서 규정한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다.
비대면 거래는 구매자가 청소년 이거나 구매 및 환급 제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으며 게다가 진흥법에서 명시한 발행 회차별 1인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위법한 거래가 대부분이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진흥법에서는 체육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구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조치다
이와 같은 법 조항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매자와 판매점 간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점은 계약 해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 역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스포츠토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며, “스포츠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 문화로서의 스포츠토토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판매점과 고객이 원칙을 지키고, 건전한 참여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