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국회가 증인 참고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확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엔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 외에 중요 안건심의 및 청문회까지 넓혔다.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엔 원격출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권한대행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반려한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이번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폐기 시 또 다시 야당 주도로 재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은 전날 방송4법 개정안을 다시 재발의했다. 이사 수를 줄이는 쪽으로 수정해 재발의했다. 폐기된 법안과 틀은 같으나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이 아닌 13명으로 늘리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외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역시 재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여소야대 구도가 고착화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과잉입법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면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쟁점법안 야당 강행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표결 및 폐기→야당 재발의’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