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 등 현장점검…“이상거래 대응 핫라인 구축”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실태 점검
“거래소, 지속적인 자체점검 및 보완 필요”
당국, 5대거래소와 이상거래 대응 핫라인 운영
  • 등록 2024-08-22 오후 2:30:00

    수정 2024-08-22 오후 2:30:00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당국이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산업자의 이상거래 상시검사 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국은 거래소들이 향후 이상거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거래 혐의자에 심리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국과 국내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은 신속한 이상거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부여된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거래소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조직 등이 여타 업무부서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사는 10인으로 구성된 이상거래심의위원회를 설치했으며, B사는 7인으로 이뤄진 시장감시위원회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래소 이상거래를 감지하기 위한 매매자료 축적 및 분석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각 거래소는 주요 변수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를 감지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자체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거래 탐지 종목과 거래자와 관련한 조치 기준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거래소들은 이상거래 종목에 대한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및 거래주의종목 지정 등의 사전 조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조치 기준이 문제가 되는 종목과 행위자에 대해 적시에 발동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적출된 이상거래 혐의자에 대한 심리체계 운영을 점검한 결과, 심리내용의 충실성과 구체성 등에 대한 점검과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점검회의 이후 당국은 5대 원화거래소와 이상거래 상시감시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 관련해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 이른바 상장빔이 지속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물량 유통현황 파악, 주요 매수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사항 분석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합치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이상거래 대응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5대 원화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핫라인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시장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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