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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내부에 남아있는 위험물질은 신체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염화티오닐과 리튬 배터리 완성 전 중간단계 물질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폐배터리 일부도 건물 밖에 보관됐었다.
민길수 본부장은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해 (위험물질을) 신속히 반출할 계획이며, 반출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잔여 위험물질 규모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세우고 나면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민 본부장은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고, 수급권자 확인 등으로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신청건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과 관련해 현재까지 21명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조만간 아리셀과 메이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 조사에는 27명, 특별점검에는 12명 등 39명이 이번 사고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이 70여 명인데 이 인원들도 곧 사고 조사와 점검에 투입될 전망이다”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대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