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위험' 아리셀 공장내 위험물질 잔류 확인[화성공장 참사]

지수본 4일 브리핑서 리튬 원재료 일부 확인 발표
구체적인 규모는 작업계획서 작성 후 확인 가능
피해자 산재보상 절차 시작, 조만간 피의자 조사도
  • 등록 2024-07-04 오후 2:46:56

    수정 2024-07-04 오후 2:57:58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달 24일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내에 아직도 염화티오닐 등 일부 위험물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화성시청에서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조사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4일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리셀 공장 전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7월 2일부터 3일까지 고용노동부·환경부·화성시청·화성소방서가 함께 사업장 11개 동 전체에 대해 위험물질을 조사했고, 사업장 내에 리튬 원재료 등 위험물질이 일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리셀 내부에 남아있는 위험물질은 신체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염화티오닐과 리튬 배터리 완성 전 중간단계 물질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폐배터리 일부도 건물 밖에 보관됐었다.

민길수 본부장은 “전문처리업체를 지정해 (위험물질을) 신속히 반출할 계획이며, 반출 과정에서 작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잔여 위험물질 규모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를 세우고 나면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3일 기준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한 치료 및 휴업급여가 지원됐으며, 사망자 1명 유가족에게도 유족급여와 첫 월 유족연금 지급이 완료됐다.

민 본부장은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고, 수급권자 확인 등으로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신청건은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부터 아리셀과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2주간 점검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과 관련해 현재까지 21명을 참고인 조사했으며, 조만간 아리셀과 메이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 조사에는 27명, 특별점검에는 12명 등 39명이 이번 사고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이 70여 명인데 이 인원들도 곧 사고 조사와 점검에 투입될 전망이다”라고 했다.

지난달 24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대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생각에 잠긴 손웅정 감독
  • 숨은 타투 포착
  • 손예진 청순미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