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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했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이전과 비슷했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홍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 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또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5월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