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시의회 거부로 교육감총회 불참…폭거 가까워"

"김현기 의장, 교육감 시정질의 없는데도 이석 거부해"
"국회의장처럼 시도의회의장도 당적포기 제도화해야"
  • 등록 2024-02-22 오후 12:54:38

    수정 2024-02-22 오후 12:54:3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계 현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 비협조로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시의회를 직격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오늘 오전에 시의회에 참석한 뒤 곧 이석할 수 있도록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이석을 요청했지만 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시장과 교육감 대상으로 시정 질의를 진행한다. 한편 질의가 진행되는 이날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재·참석할 계획이었다. IB 프로그램 도입·운영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식 등이 예정돼 있다. 일정이 겹쳐 오전에 시정질의에 참석한 후 총회 참석차 이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시 의회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조 교육감의 입장이다.

그는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일정은 지난해 11월에 결정돼 3개월 전에 잡힌 일정”이라며 “시의회 일정은 총회 일정이 잡히고 한 달이 지난 작년 12월에 확정돼 시의회 일정을 고려해 총회 일정을 잡기란 불가능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은 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조 교육감은 “김현기 의장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IB협약식 등 중요 일정에 예기치 않은 혼선이 생기면 피해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의회 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현재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0조에 따라 당적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중재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조 교육감은 “국회의장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당적을 포기하게 된다”며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이 원칙이 성립되도록 시도의회 의장이 당적을 포기하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진보계 교육감인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 분야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조 교육감은 “적대적 진영논리가 계속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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