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중소·중견기업에 93조원 푼다…정책금융 특별대출·보증

금융위원회, 설 명절자금 공급 계획 발표
시중은행은 78.8조 대출 공급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최대 5일 먼저 지급
  • 등록 2024-02-05 오후 12:00:00

    수정 2024-02-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연휴기간 동안 국민들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약 93조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이 약 14조원,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이 약 79조원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원(신규 7000억원, 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3조4000억원)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8조8000억원(신규 31조6000억원, 만기연장 47조2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한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3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13일)로 연기된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8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월 13~14일)로 순연된다. 2월 8일에 주식매도를 했다면 2월 10일이 아닌 2월 14일에 대금을 받게 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환매조건부채권), 금, 배출권을 2월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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