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1년, 권리침해 여전히 진행 중"[2023국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적
신고 건수 163건, 조사관은 3명 뿐
"현장 예술인과 소통해 제도 개선해야"
  • 등록 2023-10-10 오전 11:32:02

    수정 2023-10-10 오전 11:35:06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예술인 권리침해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10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접수된 예술인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등 신고사건은 163건(예술인 복지법 이관 사건 3건 포함)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25일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163건 중 △수익배분 거부·지연 제한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공정한 계약 강요 18건 △불이익 계약 강요 16건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13건 △예술활동 성희롱·성폭력 10건 △예술의 자유 침해 6건 △예술지원사업 공정성 침해 4건 △예술지원사업 차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신고사건은 △시정명령 19건 △분쟁조정 18건 △시정권고 4건 △종결 21건(조치 전 이행 5건 포함) 및 △위원회 상정 17건 △사실조사 84건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예술인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권리 침해와 젠더 폭력은 공적이 영역에서뿐 아니라 예비 예술인을 양성하는 레슨실, 교습소와 같은 사적 공간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보호해야 할 예술인의 정의와 범의가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침해 방지 등 일반적인 사안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예술 현장의 피해조사, 구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기에는 조직과 예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60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문체부 예술인지원팀 조사관은 2~3명이었으며 월 평균 담당 건수는 5.4~5.9건에 달했다.

임오경 의원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인력을 늘리고 처리 기한도 단축해야 한다”며 “현장 예술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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