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가 미래 가상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개시와 관련 ‘토큰 경제’ 생태계 투자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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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등을 통한 지급결제 생태계는 토큰증권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공동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 될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CBDC는 가계,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범용 CBDC’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의 용도로 금융기관 등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용 CBDC’로 구현될 수 있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예금 토큰의 발행·유통을 지원하는 기관용 CBDC 플랫폼 연구·개발은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브라질 중앙은행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급수단들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된다.
이번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를 시험해 본다. 1단계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하여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토큰화된 지급수단이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되면 토큰증권 등의 이전과 그 대가인 대금의 지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간의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된다”며 “또한,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다양하고 복잡한 지급·결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오류나 부정한 대금 수취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거래기록 유출 등 개인정보 문제 등 문제도 실무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