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가 계약 관계인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 목표 등을 강제해 대리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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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쿠팡CLS는 ‘쿠팡친구(옛 쿠팡맨)’ 외에도 일반인들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단기계약 위탁 배송인 ‘쿠팡플렉스’와 택배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쿠팡퀵플렉스’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쿠팡CLS가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판매목표를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대리점법 8조’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않게 한 ‘대리점법 1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신고를 담당한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쿠팡CLS가 대리점과 계약 과정에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률’, ‘월 수행률’, ‘휴무일 배송률’, ‘명절 당일 배송률’ 등 지표를 달성하게 했다”며 “이런 계약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사한 영역인 가맹사업과 다른 대리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도 촉구했다. 김준호 참여연대 민생본부 팀장은 “대리점법과 유사한 영역인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에게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점주 단체 구성권 등이 보장돼 있지만, 대리점은 점주들이 영업지역이나 계약기간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참여연대 주장은 택배 대리점이 배송을 제때 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정 노선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것”이라며 “택배대리점의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