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제분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세븐브로이맥주(이하 세븐브로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곰표밀맥주 시즌2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의 개발자인 김희상 세븐브로이 브루마스터는 초기 개발 당시 대한민국만의 밀맥주를 만들자는 의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이젠’ 효모 대신 과감하게 밀맥주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했으며 국내 밀맥주에서는 최초로 사용된 것”이라며 “원재료 공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곰표밀맥주 시즌2’는 세븐브로이가 개발한 기존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대한제분이 “곰표밀맥주 시즌2는 제주맥주와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와 함께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 재고 문제를 들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계약에 의하면 세븐브로이는 올해 9월 말까지 곰표밀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며 “계약에 따라 곰표밀맥주 생산을 위해 사전 제작이 완료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 원재료 등을 사용해 재고를 소진하고자 했으나 대한제분은 재고를 캔입한 것으로만 한정해 소진하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사전에 수입해 둔 상당량의 재료 손실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더라도 기 생산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재고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3년간 파트너십을 맺어왔던 대한제분과의 분쟁이 안타깝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중소기업인 당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모든 문제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판단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세븐브로이는 2020년 5월 대한제분과 손잡고 ‘곰표’ 상표권을 활용한 곰표밀맥주를 선보여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다만 대한제분은 올해 3월 세븐브로이와의 상표권 계약을 종료하고 5월 제주맥주와 손을 잡고 곰표밀맥주 시즌2를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이후 세븐브로이는 곰표밀맥주 시즌2가 기존 곰표밀맥주를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5일 대한제분을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고 법원에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