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기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상해 혐의 검토, 내달 송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 등록 2023-05-30 오후 1:02:27

    수정 2023-05-30 오후 1:03:5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대구공항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진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착륙 직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이 지난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33)씨를 6월 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45분께 고도 213m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며 “이로 인해 트라우마 등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적용될 혐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6월 2일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항공기에는 194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해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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