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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이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대출, 세금 등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물론 지난 3일 발표된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각각 시행령과 주택법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고 의무 거주 기간이 사라지게 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현행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되는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돼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등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에도 수혜가 기대된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숨마 데시앙은 동탄 입성의 마지막 기회인 신주거문화타운의 핵심 자리를 차지한 대단지로 향후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이 단지는 건축자재값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 만큼 향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 실제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 완화된 규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선착순 계약에 대한 문의가 뜨거운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