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택배노조 잠정 합의…파업 철회

노사 수수료 인상안 잠정 합의
소포 우편물 정상 배달
부당행위 해지철차 마련 등 계약서 반영
  • 등록 2022-06-17 오후 4:46:37

    수정 2022-06-17 오후 4:46:37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열린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전국 간부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예계약 저지’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손승현)는 17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잠정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노사양측은 이날 국민불편 초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해 입장 차를 줄여 합의했다. 노사간 잠정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8일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잠정합의했던 수수료 인상안을 상호 재확인하고, 또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해지절차 마련 등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수료 인상은 “올해 3% 인상, 내년 3% 인상 예산확보 노력”을 하기로 하였으며, 계약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소포위탁배달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명절차를 마련하는 등 택배노조와의 릴레이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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