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유예키로

제도 시행일 6월10일에서 12월1일로 유예
  • 등록 2022-05-20 오후 4:52:45

    수정 2022-05-20 오후 4:59:31

일회용 컵에 보증금 반환 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사진=공동취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유예키로 했다.

20일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 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시행을 올해 6월 10일에서 오는 12월 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달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이 보증금제 시행에 필요한 금전·업무적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여당이 시행유예를 요구하면서 돌연 미뤄지게 됐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벨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붙여야하는데다 회수된 컵의 보관 및 위생 문제,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이 제기됐다.

지난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원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10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맹점 10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가 여기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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