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도피 중 검찰비난 기자회견문 작성

"추적수사와 형사절차에 전략적 대응 검토해"
  • 등록 2022-05-04 오후 2:22:31

    수정 2022-05-04 오후 2:22:31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조현수씨(30)가 4월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30)씨가 도피 중에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도피 중 주임검사의 인사이동 시까지 도피할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는 등 추적 수사와 향후 형사절차 진행에 있어 전략적 대응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의 1차 소환조사를 받고 도피했다가 올 4월16일 경기 고양 덕양구 삼송동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가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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