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복수 노동조합이 있는 KT에서 타 노조 노조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KT전국민주동지회 조합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KT노조 노조위원장이었던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KT는 A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KT전국민주동지회와 B씨가 위원장인 KT노조가 있었다.
민주동지회 측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KT노조를 두고 어용노조라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해 시위를 벌였다. 또 A씨는 서울 서초구 등에서 B씨를 겨냥해 ‘앞잡이’ 등의 표현이 담긴 피켓 시위도 병행했다.
1심 재판부는 “현수막과 피켓에 기재된 문구의 내용과 모욕적 표현의 비중 등으로 B씨가 입었을 사회적 평가 훼손 정도를 고려하면 A씨 등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50만 원, 함께 기소된 노조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어용·앞잡이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