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그린뉴딜 분야 중 제도개선 방향의 하나로 원스톱인허가기구 설치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탄소중립이나 그린수소 정책,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개발단계 전주기 지원 등 한 번쯤 본듯한, 이미 발표한 내용을 신규 과제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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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그린뉴딜 분야 신규·확대과제를 살펴보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풍력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통합 인허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실증단지를 방문해 그린뉴딜 첫 행보로 해상풍력을 택하면서 포함했던 주요 추진안 가운데 하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은 입지발굴부터 인허가, 설치 등 약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지금까지 주민 반발, 환경오염 우려 등 민원이 발생하면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이를 일괄적으로 담당할 원스톱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수소 생태계 조기 안착을 위해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수소수요 추가 창출방안은 수소법 제정 당시 내용에 포함돼 있다.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관공선ㆍ함정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감형 선박 기술 개발 관련 내용도 정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탄소중립 정책 세부 실행내용 중 하나다. 그나마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해양·농업에너지 효율화 방안이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시설원예 등 농업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지열, 폐열 등)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한 번쯤 본 듯한’ 그린뉴딜 신규 정책과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한다고 했다. 제도·전문인력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유인데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과 배출권거래제 등 관리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 질서 수립에 대응해 국제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 개발 등 기반도 마련한다.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흡수원기능 측정·평가체계, 산림자원 빅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기반도 마련한다. 탄소포인트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등 저탄소 생산·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해 쿨루프, 열환경개선, 벽면녹화 등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전체적인 그린뉴딜 추진관제는 새로운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예산규모는 물론, 지원대상과 단계별 추진안 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 2.0에서의 그린뉴딜 분야는 전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1.0의 정책적 연속성과 외연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세부안을 봤을 때는 한국판뉴딜 1.0에서 추진했어야 할 분야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등장한 부분이나 정책적인 연속성 차원에서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지만 대부분 기존에 발표한 내용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단계별 액션플랜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