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의결권 회복 가처분 1심 승소

작년 본안소송 승소에도 가처분 신청에 권리행사 제한
"캄코시티 문제 해결 위해 모든 역량 집중"
  • 등록 2021-03-30 오후 12:20:42

    수정 2021-03-30 오후 12:20:4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의 1심에서 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의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예보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캄코시티 관련 지분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채무자인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제한 가처분 신청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제한 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1심에서 이겼다.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취하하지 않아 1년간의 소송을 벌였다.

예보 측은 다만 “채무자가 이번 판결에 대하여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보에 따르면, 채무자는 지난 10여년간 채무상환 및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 접근도 막고 있다. 예보의 주주 및 채권자 권리행사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캄코시티에 묶인 6500억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늦어지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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