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병역판정검사 당시 추 장관 아들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로 신체검사에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 인원 총 462명 중 현역 대상인 3급은 288명,보충역인 4급은 174명이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서씨가 입대한 2016년에도 총 92명 중 68.5%에 달하는 63명이 3급 판정을 받고 29명이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 발언과 달리 실제 판정검사 결과에서 면제를 받은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단,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이지 병역면제는 아니다. 이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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