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秋장관 아들 병명으로 군 면제 한 명도 없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병명 '슬개골연골연화증'
병역판정검사서 현역 62%, 보충역 38%, 면제 '0'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입대?…"추 장관 발언 거짓"
  • 등록 2020-10-13 오전 11:23:30

    수정 2020-10-13 오전 11:23: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씨가 병역 면제 대상이었는데도 입대했다고 했지만 같은 병명으로 군 면제 받은 인원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병역판정검사 당시 추 장관 아들 병명인 ‘슬개골 연골연화증’ 사유로 신체검사에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 인원 총 462명 중 현역 대상인 3급은 288명,보충역인 4급은 174명이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서씨가 입대한 2016년에도 총 92명 중 68.5%에 달하는 63명이 3급 판정을 받고 29명이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군에 갔다’는 추 장관 발언과 달리 실제 판정검사 결과에서 면제를 받은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추 장관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명으로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만약에 2016년에 양쪽다리를 다 수술 받았다면 4급에서 7급사이일테니 현역 자원은 아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가벼운 ‘경도’일 땐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심각한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 받는다고 돼 있다. 단,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게 된다. 7급은 재검사 대상자라는 의미이지 병역면제는 아니다. 이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이 치유가 안된 상태에서 입대한 사람이 있는가. 현역으로 복무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면제대상이 아닌 것이고, 현역으로 복무했다는 것은 해당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모종화 병무청장은 “(질병이) 치유가 되고 신체 검사에서 합격해야한다”고 답했다. ‘엄마가 정치적 구설수에 오를까 걱정돼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는 추 장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 후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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