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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는 11일 의료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진료 부원장 장모씨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면치 못했다.
신생아를 옮기다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렸으나 이를 진료기록에 반영하지 않은 당시 레지던트 의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전자기록변작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형을 내렸다. 다만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진술에 의하면 신생아를 안아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아기 머리가 바닥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생아에게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발생한 것 역시 검사결과 인정되는 사실로,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의료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은 원무팀에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해야 하는데, 낙상사고는 물론 몇 시간 후 사망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같은 절차 이행은 없었다”며 “분만과정을 책임진 산부인과 의사 문씨, 낙상사고 후 치료과정 책임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씨 모두 낙상사고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의무 기록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도 고지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사실을 은폐해 변사를 병사로 처리하려는 암묵적 묵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보다도 증거인멸 행위가 더욱 중하다”며 “의료인이 의술을 베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정보가 편향된 점을 이용해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경우 그런 의료인들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 당심에서 유죄를 받아 형을 더 올리는 부분에 대해 고민했지만, 이들이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의료인으로 의술을 베풀며 성실히 종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씨는 2016년 8월 11일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고, 레지던트 의사 이씨는 신생아를 옮기던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신생아는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이씨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후 이들은 출산 직후 찍은 신생아의 뇌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삭제하고,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진료 부원장 역시 이들에게 보고를 받고서도 병원에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