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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8년 3월 30일 충남 아산에서 동물구조 활동 중 도로 갓길에 정차한 소방펌프차를 25t 화물차가 추돌해 소방공무원 1명과 임용예정 교육생 2명이 사망하는 순직사고 이후 추진한 2차 사고 예방 대책 중 하나이다.
격자무늬로 된 반사지는 지난해 이후 생산되는 소방차량부터 모든 차량에 부착하고, 이전에 생산된 차량도 여건을 고려해 부착하고 있다. 주의표시경광등은 올해부터 적용되어 앞으로 생산되는 9종의 소방차량에는 모두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도로나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소방차는 현장활동 중이라 추돌을 당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 운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했다. 이에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를 해도 되는 대상에 소방차량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충남 아산 소방공무원 순직사고의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소방차량이 갓길 정차와 삼각대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과실도 20~30%가 있다고 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4일에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