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서 주담대 제외…주택 실수요층에 인하 혜택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건강보험법 개정안 수정 의결
17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2022년 7월 적용 전망
  • 등록 2019-07-16 오전 11:18:01

    수정 2019-07-16 오전 11:18:0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보험료가 소폭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긴다.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해 인하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은 공제되지 않고 소득으로 환산돼 건보료가 부과됐다. 일각에서는 실제 재산보다 과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신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주택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전용면적이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85㎡)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했다. 주택구입 금액 중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주택구입 금액에 한해서만 건보료 재산 산정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산층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출 및 상환 내역의 정확한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 또 주택규모를 85㎡를 기준으로 하면 강남과 비강남권의 가격 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주택규모 등은 확정하지 않고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1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인 오는 2022년 7월에 맞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을 확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금융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기관 정보 확보 관련 내용은 하위 조항에 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실수요 서민층이 건보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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