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 1심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9-07-10 오전 11:11:09

    수정 2019-07-10 오전 11:11:09

‘신세경 윤보미 몰카’ 스태프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신세경·윤보미(에이핑크)의 해외촬영지 숙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된 장비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할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외국 촬영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우며,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으로 고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 등이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외주 스태프였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국경 없는 포차’ 촬영 막바지 신세경·윤보미의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했다.

김씨가 설치한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피해자인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 일체를 압수했다. 당시 김 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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