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식품 배송시 드라이아이스 사용해야"

  • 등록 2019-07-02 오전 11:11:31

    수정 2019-07-02 오전 11:11:31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마련해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포장·배송·수취 단계별 관리방법이며,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포장 단계에서는 ▲포장 전 완전히 냉동(-18℃이하) ▲두께 2cm 이상 포장박스 사용 ▲보냉제로 드라이아이스 사용 권장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 등을 당부했다.

배송 단계에서는 ▲다음날(익일) 이내 배송 ▲상·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취(받는)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소비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내용물 확인 후 즉시 냉동 보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로는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를 권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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