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사기·성범죄, 가석방 못 받는다

음주운전·사기·성범죄 상습범의 가석방 전면 제한
  • 등록 2019-01-31 오전 10:13:00

    수정 2019-01-31 오전 10:13: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사기·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석방을 받지 못 하게 된다.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의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키로 했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가석방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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