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의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이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가석방을 심사할 계획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최근 출입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